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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2263
차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8,419,390원, B, C는 각 18,946,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4.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월 차임 5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8.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3148호로 D 앞으로 전세금 2억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D이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이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9. 1. 1.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과 4층을 소외 E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임대하고, D의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제1차 변경계약의 내용만을 2013. 3. 28.자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한편 D이 2009. 1.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 차임은 127,900,000원{123,900,000원(월 차임 5,900,000원 × 21개월) 2009. 1. 31.자 월 차임 4,000,000원}이었고, D은 2009. 2. 18. 연체차임 중 일부인 27,9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체 차임 1억 원에 대하여는 제1차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연체차임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라.

D이 2009. 2.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6. 10. 31.까지 미지급한 연체 차임은 별지3 기재와 같이 62,000,000원, 연체 전기사용료 3,322,480원, 도시가스요금 39,100원, 상하수도요금 950,330원이다.

마. D은 2016. 8. 13. 사망하였고, 상속인 배우자 피고 A이 3/7 지분으로, 자녀 피고 B, C가 각 2/7 지분으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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