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0 2019가단1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11. 8. 피고와 별지 목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6.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차임을 550만 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11. 25.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3. 25.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및 연체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8. 3.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