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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7가합203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2,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12. 피고의 아들인 소외 C를 만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25.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원고에게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5. 25.부터 2019.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5. 25.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5. 26. 접수 제53801호로 전세금을 4억 원, 존속기간을 2019. 5. 24.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첫 1개월분 차임 1,76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면서 모텔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3, 7, 2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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