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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3 2016고단1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6. 8. 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여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 가명)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B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20:54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여, 18세, 가명)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및 함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 20:02경 위 1)항 기재 ‘E여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위 1의 가 중 1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2:33경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학교 홈피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49경 피해자와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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