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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28. 09:36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0세)이 알몸으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 06:13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6. 05:28에서 07:06경 사이 위 2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31. 04:27경 위 2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파일 및 동영상 관련,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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