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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도서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XR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6.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7.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E부터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해자 H(가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XR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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