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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4가단629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2호증의 2, 을 제44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대 132.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본가 1동 건평 25평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D 대 95.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본가 1동 건평 19평(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9.경 피고 건물을 수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9.경 피고 건물을 증축 및 수리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현21, 현20을 이은 선 위에 가로 66cm , 높이 265cm , 폭 10cm 의 벽돌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토지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판 단 ⑴ 을 제56호증, 을 제58호증, 을 제5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토지는 1957. 8. 27. 원고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미개발지역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서쪽 편에 있는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측량할 경우와 1986. 10. 4. 구획정리가 완료된 서울 중구 F 토지 및 1999. 12. 27. 구획정리가 완료된 서울 중구 G 토지, H 토지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동쪽 편에 있는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측량할 경우에 경계 결정에 차이가 많이 나는 사실, 감정인 E은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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