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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노4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넘어져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상해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 오자마자 멱살 잡으셨고요,

때리셨구요.

피고인

: 야, 야, 당연하지 이 새끼야. G : 아, 왜 그래 피고인 : 어 병신새끼야, 그러면, G : 아, 왜 그래.

피고인

: 이 새끼가 진짜 아주 일부러 넘어졌네, 애새끼가.

젊은 새끼가 아주 머리 쓰네, 이거 피해자 : 머리요 피고인 : 아주 나쁜 새끼야, 이거 아주 피해자 : 지금 치셨으면 정당방위 해도 되죠 피고인 : 아니, 나 친게 아니라 밀었어요.

밀으니까 넘어졌네 이 새끼야, 병신 새끼. (중략) 피해자 : 네, 한번 해 볼까요

정당방위 피고인 : 해, 정당방위해, 너 해고야! (중략) 피고인 : 너, 너 해고야, 너 해고, 나가, 나가 피해자 : 먼저 쳤어요

피고인

: 나가, 이 새끼야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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