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7나14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67]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체결한 매매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서울특별시가 그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가격을 정함에 있어 그 소속공무원이 재산가격조서를 작성할 때 토지의 평당단가를 금 2,100원으로 기재할 것을 금 21,000원으로 오기하고 이를 기초로 본건 토지대금을 계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경솔에 기인한 것이고 본건 토지의 당시 싯가가 도합 금 4,225,200원인데 이를 금 16,974,300원에 매수한 것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5.10. 선고 76다2953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105조(35)234면 법원공보 562호10084면)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4644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23 194평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3.5.29. 접수 제2278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8,244,300원 및 그중 금 7,000,000원에 대하여 1971.6.11.부터, 금 614,300원에 대하여 1973.5.17.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 1973.6.15.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제2호증의 1(취소통보: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제6호증(시유재산 심의회의록), 제7호증의 1,2(재산가격회시 및 조서), 제8호증의 1,2(용지매매계약체결 및 계약서), 제11호증의 3(대오 보상계약서), 같은 을 제1호증의 2(편지내용),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경위서), 제4호증의 1,2(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 갑 제17호증과 같다), 제5호증(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토지보상가격 정정통보), 제12호증의 2(재산가격회시 정정통보), 제13호증(취소통보)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3,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증인 소외 2, 4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원고가 1968년부터 1969년 사이에 서울시내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시설 공사를 하면서, 위도로의 일부 부지로 편입된 피고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 82의 17 전 503평등 별지목록기재 10필지 도합 808평 5헙(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1971.2.27. 한국 감정원에 위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고, 동년 3.16. 위 감정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평당시가가 금 3,00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기초로 동년 3.19. 원고산하 시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토지에 대한 평당 매수가격을 위 감정가격의 70퍼센트 상당인 금 2,100원으로 사정 확정한 사실,

(2) 원고산하 재무국 관재과에서 위 사정가액을 재산가격조사서에 기재하여, 매수사무에 관한 주무과인 건설국 관리 1과(현 건설 행정과)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단계에서, 위 관재과소속 지방행정주사인 소외 3이 위 재산가격조사서에 본건 토지의 평당 사정가액 금 2,100원을 금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계원인 소외 1 또한 위 오기를 발견치 못한 채 그대로 위 서류에 확인 도장을 찍어 이를 위 관리 1과에 발송한 사실,

(3) 위 서류를 접수한 위 관리 1과에서는, 본건 토지에 대한 매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 오기된 통보내용에 따라 본건 토지의 평당매수 사정가격이 금 21,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1971.4.14. 피고를 대리한 그 남편인 소외 6과 본건 토지를 평당 금 21,000원으로 계산한 도합 금 16,974,300원에 원고가 매수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

(4) 그 뒤 원고가 1973.5.11. 위 매매대금 중 금 8,73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당시 원고소유이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23 대 194평을 평당 금 4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로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3호증의 3(편지내용)의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2, 4의 각 증언 일부와 당심증인 강청희의 증언은 믿지 아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위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1971.6.10. 금 7,000,000원, 1973.5.16. 금 614,300원, 동년 6.1. 금 630,000원, 합계 금 8,244,300원을 지급하고, 위 여의도동 1의 23 대 194평애 관하여, 1973.5.29.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접수 제22787호로서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매매에 따른 대금지급이 끝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매매에 있어서,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이, 원고의 결정가격 평당 금 2,100원의 10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평당 금 3,000원의 7배 상당으로서, 목적토지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균형을 잃었고, 이는 원고산하 관계공무원이 시유재산 가격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평당 사정가격 금 2,100원을 금 21,000원으로 오기한 경솔에 기인하였으니 위 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인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시에서 시행하는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들로서, 그 매수방법이 토지수용절차에 의한 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개인간의 토지매매가 아닌 이사건 매매계약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소속 공무원 소외 3이 재산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 원고산하 시유재산 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정 확정된 본건 토지의 평당단가 금 2,1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그 10배인 금 21,100원으로 오기한 것은 경솔로 인한 것이고, 원고의 매수사무에 관한 주무과인 위 관리1과 담당직원도 본건 토지의 사정가격 평당 금 2,100원을, 위 재산가격조서에 그 10배인 금 21,000원으로 오기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 10배인 오기내용대로 본건 토지매수대금으로 계산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일련의 경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의 3(재산가격회신), 동호증의 4(미결토지 보상방침)의 기재 및 당심감정인 소외 8의 시가 감정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4, 5, 8의 각 증언(증인 소외 4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일인 1971.4.14.에 가까운 1971.3.경의 본건 토지의 시가는 별지에 기재된 제4,5 목록대지가 평당 금 20,000원 상당이고, 나머지 목록토지가 평당 금 4,000원 상당으로서 도합 금 4,225,200원인 사실, 원고시가 위 무렵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들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가격을 평당 금 3,000원 이하로 결정하였고, (그 후인 1976.8.28.경에는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를 평당 금 2,500원으로 평가하여, 그 매수가격을 50퍼센트 상당인 금 1,250원으로 결정한 사례로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4호증의 2(감정서 : 갑 제17호증과 같다), 을 제5호증(사실조회 회보)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9의 시가감정결과, 당원의 조흥은행 영업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위 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10,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위 인정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4호증의 1,2(건축 대지증명 및 도면), 제6호증의 1 내지 13(각 등기부등본), 제7호증(경력증명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원고시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그 인접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이 결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본건 토지의 매수가격 금 16,974,300원은 매수당시의 시가 금 4,225,200원의 4배 이상(별지에 기재된 제4,5목록 대지 이외의 토지들의 평당시가 금 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매수가격 평당 금 21,000원을 그 5배 이상이 된다)으로써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3) 위 증인 소외 2, 4의 각 증언(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6은 재무부 이재국장직을 거쳐, 위 계약체결 당시에는 무역협회상근 부회장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본건 토지의 거래가 잘 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시가 및 인접 토지들에 대한 원고시의 사정가격들을 잘 알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호증(경력증명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앞서 배척한 증거외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고, 피고가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 할것이니 그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도합 금 8,244,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각 수령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대물변제로 받은 위 여의도동 1의 23 대 194평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3.5.29. 접수 제2278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종순 김완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