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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8787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과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임야 6,65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한다.

2. 본 토지는 맹지, 농림지역으로써 매수자가 토지개발 후 분양하여 선 잔금을 지불한다.

3. 매도인은 본 토지개발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허가등 제반서류 일체를 사업완료시까지 매수자가 필요시마다 조건없이 제공한다

(인,허가 명의는 공동으로 하기로 한다. 잔금과 동시에 명의도 이전해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3항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방으로서 11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3. 피고에게 허가신청서류에 오타가 있어서 피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내지 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수술을 하여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16. 5. 9. 춘천시청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춘천시청은 2016. 6. 16.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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