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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3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편의점의 통로가 좁았던 탓에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등으로 밀었을 뿐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리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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