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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80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가격하거나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배로 밀었을 뿐인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③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중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녹음자료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쪽)가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5일 후인 2013. 8. 6. 진단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째 늑골골절로 진단받았는데(수사기록 제31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통증이 계속되어 추가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당초 상해부위와 근접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늑골골절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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