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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9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이 이 사건 편의점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은 편의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나 실경영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실경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고, 설령 피고인이 실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판매원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실경영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H으로 되어 있으나 H은 1944년생이고 시각장애 2급이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H의 딸이자 피고인의 전 처인 F는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였고 이 사건 편의점은 피고인이 재산분할로 받아 증거기록 44쪽 조정조서 참조.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편의점 내 담배판매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사업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술을 판매한 종업원 D 역시 ‘피고인과 엄마 피고인의 여동생이다. 가 함께 관리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계산 컴퓨터 모니터상 바탕화면에 주류판매 연령제한 및 신분확인 문구가 표시되고 있고, 종업원인 D에게 주류 판매시 신분증을 통한 나이 확인을 지시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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