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20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C의 법정상속인들을 대리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1,2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원고의 사정으로 원고의 친형인 D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해 D가 그 명의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법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법정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등기절차를 밟아주기로 했는데 이후 법정상속인 중 한명이 연락두절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미루더니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 1/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매도인인 피고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관계에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은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 명의로 체결된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