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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2132
계약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4,500만 원은 2011. 6. 1.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공유자인 C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기로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500만 원, 2011. 6. 1.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공유자인 C의 사용승낙을 받아 주었음에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참조),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공유자인 C의 사용승낙을 받아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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