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510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포시 C 대 33,213.9㎡ 중 33,213.9분의 48.493 지분에 관하여2008. 9.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김희영
별지
청구원인
1. 피고는 2005년경 경기도 군포시 C(이하 ‘개발토지' 라 함)에서 D 브랜드의 아파트를 신축, 공급하기 위하여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소외 E간의 개발토지 위 지상에 신축된 105동501호를(이하 ‘건물' 이라 함) 2005년 12월 28일에 한 아파트 공급계약 이후소외 E와 2008년 08월 30일 매매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피고와 소외 E 간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소외 E와 원고간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갑 제4호증 영수증(원고의 부동산취득세 납부영수증)
2. 소외 E와 원고가 매매게약 당시는 건물은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라 2008년 09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34275호로 소유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지만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가 완료되지않아 대금지급은 완료하있으나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갑 제6호증 건축물대장
2. 이후 2010년 10월경 피고로부터 토지의 공부정리 절차가 완료되어 전유부분취득과 대지권등기 절차를(이하 ‘등기절차' 라 함) 이행하여야 하니 피고에게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절차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고는 직업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때라 안내에도 불구하 고 등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토지등기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등기절차를 신청하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갑 제7호증 부동산등기부둥본(토지)
- 토지의 등기부가 459페이지에 달해 2010년 10월 29일 등기절차 접수 시작페이지와 등기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3. 하지만 최근 원고가 등기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확인하던 중 피고가 해체되
었다는 소식을 첩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백방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피고가 업무를 종료하고 해체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
을 때 그 당시까지 등기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원고와 같이 등기절차를 신청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에게 조합해체 통보를 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며 . 아니면
원고만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지. 토지지분 계산결과 원고를 포함한 약 3명의
수분양자가 등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만약 해체통보가 있었다며 당연히 원고도 등기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
4. 따라서 원고는 본 아파트 105동 501호의 소유자 인 반, 정확한 대지권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바로 아래충 105동 401호와 바로 윗층 105동 601호의 대지권비율을 확인한 바 모두 33213.9 분의 48.493 이므로 원고의 대지권도 33213.9 분의 48.493 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토지등기부의 최종 기재 내용에 따라토지등기부 갑구2번 B 지역주택조합지분 1,328556 분의 0.00581748 중 일부(33213.9 분의 48.493) 이전의 등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갑 제8호중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 401호, 601호)
5. 결국 실체가 없어진 피고를 상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등기절차가 진행되지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군포시 C에 있는 D 제105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355.97㎡
2층 내지 12층 각 440.424㎡
13층 내지 15층 각 341.888㎡
전유부분의 표시
제5층 제5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군포시 C 대 33,213.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