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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1409
배임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 경기 양주시 F, G(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딸로서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B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고, 피고인 C은 영농조합법인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3. 2. 인천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J 와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350,000,000원에, 같은 날 계약금 435,000,000원을, 2011. 7. 2. 중도금 200,000,000원, 2012. 2. 28. 잔금 3,715,000,000원을 지급 받고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J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35,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2011. 7. 5. 경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 받았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1. 영농조합법인 한국상황 967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한국상황 967 과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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