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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26. 01:45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300에 있는 남동소방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이 긁히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D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7. 26. 03:12경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F로부터 약 61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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