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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7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1:1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1:12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1 세) 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구획 증후군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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