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내과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파마킹의 영업사원 D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ㆍ 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1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D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 추징 36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위 판결이 선고되자 2017. 5. 11. 원고가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어 2013. 10. 6. 시행된 것)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수한 액수가 36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단 1회 수수한 것이며, 수수시점도 3년 6개월 전인 점, 원고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D가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교부받게 된 점, 의료업계에서 위와 같은 금품 수수 관행이 횡행하였던 점, 원고의 면허자격이 2개월 정지되면 원고의 의원에서 계속적인 진료를 받던 환자들의 치료 및 직원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기고 원고가 치명적인 영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표2는 수수액 구간마다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정한 것이고 그 구간 내에서 수수액에 비례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중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