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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4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이유에 덧붙이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위 각”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기자인 G은 위 기사를 통하여 피고가 G에게 ‘성추행에 약점을 잡혀 원고를 계속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밝혔고,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 추가 판단 피고는, 위 2016. 12. 19.자 기사가 게재되기 전에 원고가 G에게 기사의 게재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2016. 10. 24.경 원고에게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사의 게재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사 게재에 관한 동의 여부에 따라 기사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사의 게재 여부는 기자와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동의 여부가 기사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사정이 될 수도 없다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피고가 기자에게 ‘원고가 성추행을 빌미로 고용을 유지하여 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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