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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9』

1. 2017. 2. 9. 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중앙동 영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중앙동 함 남면 옥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 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이면도로를 ‘ 원스 탑 할인 마트’ 방향에서 ‘F 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와 이면도로가 교 행하는 곳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2 차로를 가로질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68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002』 피고인은 2017. 5. 2.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봉산동에 있는 주 향기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코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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