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9:02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F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 신호에 따라 피해자 G(47 세) 이 운전하는 H 로 체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