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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6 2018고단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월, 순번 3, 4항 범죄사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이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C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시 E, F, G, H에 주택을 짓는 공사 수주를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주택 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택 공사 수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2016. 4. 29. 확정된 판결과 범죄사실 1, 2항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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