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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4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피해자 D은 바로 옆집인 E에 각각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집 화단 밑에 설치된 정화조를 피해자의 집 화장실과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정화조를 지난 약 12년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피해자 D이 정화조를 옮겨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과 위 정화조를 연결한 피해자 소유의 정화조 배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후 PVC에 본드를 발라 위 배관을 막아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1984. 2. 23. 서울 은평구 C 대지와 E 대지에 각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C 대지 지하에 위 E 대지 지상 주택을 위한 정화조와 그 배관을 같이 설치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자녀인 G은 1999. 6. 11. 위 C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는 2002. 10. 31. 위 E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점, 피고인은 위 C 대지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배관을 손괴하였는데, 그 매설 위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정화조 배관을 위 부동산에 분리하여도 별도의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36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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