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6,597원 및 그 중 48,307,378원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상호 : E)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의 담보로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9.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내용은 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피보험자는 D,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 보험기간은 2019. 3. 26.부터 2020. 3. 25.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D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는 D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D은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2. 7. D에게 보험금 49,99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변제한 200만 원을 위 보험금 원리금 변제에 충당한 결과, 2020. 5. 4. 현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보험금 원리금 49,256,597원(= 보험금 원금 48,307,378원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0. 5. 4.까지의 지연손해금 949,219원) 및 그 중 보험금 원금 48,307,378원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