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61,925.9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9.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 7.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마포구청장은 피고가 제출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총회의결서 사본 등을 검토하고 동의율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2012. 1. 17.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2. 1. 19.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절차를 거쳐 2013. 10. 31.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2014. 3. 20. 고시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까지 수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원고들에게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