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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267092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명의로 1990년경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이 발행되었는데, 그 주금 합계 72,000,000원은 원고가 납입하였다.

피고 C의 어머니인 망 D의 명의로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이 발행되었는데, 그 주금 합계 96,000,000원은 원고가 납입하였고, 이후 망 D가 사망하여 피고 C이 위 주식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8. 7. 17.경 피고들에게 각 위 각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이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으나, 원고가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피고 C은 망 D가 위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음은 인정하나 이를 상속받아 신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이 2018. 7. 17.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함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 피고 C 명의의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도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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