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10년 5월경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혼자서 자녀 2명을 양육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주공4단지 아파트 인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사람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정류장 부근에 G 의류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매장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는 돈만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금만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 매장을 인수하거나 의류 매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도 가상의 인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513,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등 첨부,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범죄일람표 재작성,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녹취록,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