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58 영광 통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광주 공항 쪽에서 송정 역 쪽을 향하여 약 20-30km/h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18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