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521866
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1.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2,3항 각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1.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2,3항 각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