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521866
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1.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2,3항 각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