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1 2017가단103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