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738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2016. 12. 12.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종료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2016. 12. 12.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종료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