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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738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2016. 12. 12.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종료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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