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9 2020가단202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0.부터 피고의 충북 음성군 C 임야 61㎡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0.부터 피고의 충북 음성군 C 임야 61㎡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