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436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토지 목록 제2 내지 5항 각 토지에 관하여,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토지 목록 제2 내지 5항 각 토지에 관하여,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