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는 2015.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D은 2015.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E, F, G, H, I 및 피고는 2015. 12. 10. 원고로부터 광주시 O 임야 2,777㎡를 매수하고, 2015. 12. 30. 위 O 임야 2,777㎡에 대한 2,777분의 1,254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명의로, 각 2,777분의 247.5 지분에 관하여 각 선정자 F, G, H, I 명의로, 2,777분의 533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3. 3. 선정자 J에게 위 2,777분의 533 지분을 신탁하고 2016. 3. 4.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선정자 F, G는 2016. 3. 7. K에게 위 각 2,777분의 247.5 지분 합계 2,777분의 495 지분을 신탁하고 같은 날 각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K은 2016. 5. 27. 선정자 F, G에게 위 각 2,777분의 247.5 지분을 각 반환하고, 같은 날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선정자 F, G는 같은 날 P에게 위 각 2,777분의 247.5 지분을 신탁하고 같은 날 그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O 임야 2,777㎡는 2016. 9. 20. 광주시 Q 임야 2,723㎡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6. 9. 22. 이 사건 3, 4, 5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바. 위 P는 2016. 12. 22. 선정자 F, G에게 이 사건 3, 4, 5 부동산에 대한 각 2,777분의 247.5 지분을 반환하고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 C, D, E, F, G, H, I 및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 2 부동산 및 광주시 O 임야 2,777㎡에 대한 각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 없이 총무였던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