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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71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6. C으로부터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2014. 5. 19. 원고에게 같은 해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D가, 2011. 10. 1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1동의 건물의 건설공사를 497,027,300원에 도급받아 2012. 7. 19. 준공하였으나 대금 250,808,800원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취득한 후 ① 피고들에게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였거나 ② C의 사전승낙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들에게 유치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피담보채권을 취득하지 않고 담보물권인 유치권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데, D가 피고들에게 그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인 C에게 통지하거나 이에 관하여 C의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유치권자로부터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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