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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7가단100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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