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가합1014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 4.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 금제685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 답 1,3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피고에게 2014.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483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나58301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2019. 5. 1. 아래 다.

항의 합의서 작성 후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1.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 중 500,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합의서(갑 제3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D지구 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지급될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5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위 1항의 채권양도통지절차 이후 즉시 원고는 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070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을 해제함과 아울러 신청을 취하하고, ② 부산지방법원 2018나58301호 소를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또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원, 피고 사이에는 본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쌍방 일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