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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9:55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동궁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일대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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