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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4가합20823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58,188원 및 그 중 340,482,247원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8,145,81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동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61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16.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다(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제2항에서 살핀다). 라. 채권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612세대 중 542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채권양도인(구분소유자)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비고 (이하 아래와 같이 칭한다.

1 별지1 목록 중 “1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 2014. 11. 17. 이 사건 1차 채권양도 2 별지1 목록 중 “2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 2015. 5. 29. 이 사건 2차 채권양도 3 별지1 목록 중 “3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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