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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3: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1층 D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와 시가 13,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합계 30,900원 상당의 재물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최근 전력이 2회 있고, 2018년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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