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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18: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불상의 우유 1개, 시가 및 품명 불상 제품 1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편의점 CCTV 영상 판독),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절도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벌금형을, 2018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년에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상담을 받으며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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