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1고단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커피 비커 머그 등 총 18개 품목 합계 436,36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2020년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최종 처벌을 받은 직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 훔친 물건이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