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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단8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0. 29.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1: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의류 판매점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2년에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그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2015년까지 실형선고를 5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채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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