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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단1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23. 00:00 경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G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H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0:02 경 위험한 물건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 도로 왼쪽에 정차 중인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53만 6,8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B은 2017. 8. 23. 00:02 경 전 남 무안군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중앙로 J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B 동종 전과(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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