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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매장 앞 교차로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부터 회 룡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전방에서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보다 앞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2,179,6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01:30 경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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