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2:00 경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C 사거리를 남악 4로 하나 내과 쪽에서 후광대로 전 남도교육청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면서 오룡지하차도의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룡지하차도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길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투 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과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1:3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대죽 서로 20 ‘ 또 올 거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00 경 전 남 무안군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