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33. 5. 22. 망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원고들, I을 낳고 1940. 12. 28. 협의이혼하였다.
나. 그 후 G은 1941. 12. 12. 망 J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피고들, K(1944. 5. 18. 사망)을 출생하였다.
다. G은 6ㆍ25 전쟁 당시 납북되어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J의 소유였는데, 그 중 1, 2 부동산은 피고들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0. 9. 20. 접수 제41229호로 2000. 9.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3 내지 11 부동산은 현재까지 J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마. J은 2012. 8. 2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G은 자신의 재산을 J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G이 납북되어 사망함에 따라 G의 재산은 자연히 J에게 사전증여되게 되었다. J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J의 고유재산이 아닌 G의 재산이어서 원고들, I, 피고들, J의 상속재산이 된다. 2)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2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생전증여하였고, 3 내지 11 부동산은 J의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하게 되었으나, 이는 모두 G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원고들의 법정상속분 2/17 × 유류분비율 1/2)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J은 입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