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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00058
상속권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2001. 9. 24.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01년제3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자의 지분 13분의 3 지분을 장남인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7. 1. 14. 사망하였다.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있다.

나. 망 G은 1961. 3. 31. 망 I와 혼인신고하였고, I가 1982. 2. 18. 사망하자 1982. 3. 2. 망 J과 혼인신고하였다.

J은 1997. 11. 27. 사망하였다.

제적등본상 원고와 피고들은 망 G과 망 I 사이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7. 7. 5.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8. 23. 원고와 피고들에게 1997. 11. 27.자 상속을 원인으로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2016. 11. 28.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각 지분 중 일부(65분의 3)에 관하여 2007. 1.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J은 원ㆍ피고들과 법률상 모자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망 J의 유일한 상속인은 망 G이고, 따라서 망 G은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

그럼에도 망 G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ㆍ피고들과 망 J이 모자관계에 있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이 13분의 3뿐이라고 착오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려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위 유언공정증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13분의 3 지분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망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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